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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2017.09.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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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 개정 디자인보호법 9월 22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6개월→12개월)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A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과자를 생산하여 팔기 시작했다. 이 과자는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으나 판매를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회사에서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A회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해당과자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등록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 출원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주요국 신규성상실 예외기간 : 미국(12개월), 유럽(12개월), 일본(6개월)

□ 또한,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어 해외 출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임태완(042-481-5766)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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