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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도입

-『도시농업육성법』개정, 9월 22일부터 시행

2017.09.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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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되었다.
  ○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 다만, 개정법률 시행(9.22)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하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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