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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총력

2017.09.2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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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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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저지 위한 단속 실시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저지를 위하여 대구, 경북(9개시군)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2017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2017. 9. 20. ~ 11. 10.까지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번 이동단속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생산·가공·유통·조경)하는 업체 416개와 화목원료로 사용하는 농가 503개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체(농가)를 임의 선정하여 재선충병 관련 자료비치·보유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와 합동으로 상주시 이안면과 함창면 일원에 소재한 8개 업체에 대해 9월 20일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여,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도 불법이동이나 감염된 소나무 발견 시 해당 지자체나 관련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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