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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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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열렸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 토론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을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새정부 재정운영방향」 발표에 이어,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세션부터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발제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 가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지방 간 세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 변동 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다양한 확충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세수격차 확대 관련지방자치단체 간 양보와 타협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곽채기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재정조정제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공동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된 상태에서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후,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켜 비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손희준 교수(청주대)는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허성곤 김해시장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3%p 인상하자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전문가 대상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만의 일방적인 논의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종원(02-2100-350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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