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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17.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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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마련
- 유료방송 재허가 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반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금지
- 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 요소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료방송 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불공정행위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협의체 구성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그간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유료방송, 홈쇼핑) 의견수렴을 하여 가이드라인() 제안했고,
 
-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방통위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 명시하고,
 
상당한 간격을 두고 3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행위 8가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
 
특히 대가 산정시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송출수수료 산정시 투명성을 강화.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 있도록 하여 홈쇼핑 방송 송출계약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실효성있게 지켜질 있도록 .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가칭) 홈쇼핑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하여 사업자간 분쟁 예방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을 예방할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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