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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상대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 스마트폰 해킹, 인증문자 가로채 포털 메일계정 생성 -

2017.09.2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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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임을 확인하였음.

2017. 7. 5.~8. 8.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등 25명에게, 금융기관·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10회 발송하여 해킹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비트코인 거래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 건 공격사례를 알려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이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링크 클릭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지양하는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당부드림.

끝으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통해 어떠한 위협세력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하겠음.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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