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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 공개 전환

2017.10.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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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제4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91,620권을 심의한 결과, 90,534권(공개 1,117권, 부분공개 89,418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는 물론 전파월경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던 일본방송을 저지하고 방송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마련 및 1985년의 통신요금조정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먼저, 《일본방송관계》, 《일본TV혼신(混信)》기록물은 1989년 위성 수신용 안테나의 국내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고,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이전부터 정제되지 않은 일본의 문화가 방송전파를 통하여 우리의 안방에 침투함은 물론 전파월경 문제도 대두되고 있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정부는 위성방송 수신기의 국내반입 억제, 일본방송과 동일한 주파수의 송신을 통하여 국내시청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전파월경을 차단하고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안방침투도 막고 있다.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로, 국내언론의 일본문화 국내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을 계기로 3차례에 걸친 대책회의가 개최된 내용의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입 감시품목으로 지정·고시하여 국내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도 수출용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TV혼신》은 〈일본티비 방송출현 봉쇄 강화〉, 〈남해안지역 일본티비 방송 저지 대책〉,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등의 기록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마도에서 발사하고 있는 일본방송파가 부산, 마산, 울산, 제주 등으로 확대되어 일본의 대중문화가 오롯이 안방에 침투함은 물론 전파월경으로 인한 전파 및 방송문화 자주권의 훼손 등에 대응한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우리의 주파수를 변경(일본 TV와 동일채널)하고 방송출력을 증강함과 함께 방송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일본전파를 방어하는 한편으로 중계소의 위치를 변경·신설하고 방송망을 확장함으로써 일본방송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물리적 조치와는 별개로 일본 TV시청이 가능한 고성능 안테나 시설의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홍보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관련이 있는 통신요금 조정에 관한 기록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전기통신요금(전화요금) 체계는 시내·외 요금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90년대 말에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인 바, 국민경제 및 생활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의 시행을 살펴볼 수 있다.

시외전화요금(시외 DDD)은 거리에 비례해서 적용하던 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17%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통화권요금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단일통화권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다. 또한 우편요금은 우편사업의 적자심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1종 보통요금은 동결)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일본 TV방송 수신저지 관련 기록물은 우리 영토를 넘어오는 전파월경에 대응한 정부의 전파 및 방송문화 자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며, “통신요금 조정은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시내·외 단일통화권 요금체계라는 중장기적 목표로 추진된 정책으로써, 당시 과도하게 낮았던 시내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대신 시외전화의 세분화된 권역을 축소시켜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요금부담을 완화시켜 통신이용의 대중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 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길기태(042-481-627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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