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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산 고품질 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인다

2017.10.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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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산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017년부터 수출이 가능함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이 20179월 호주 검역당국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10.1719일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음
신선딸기의 기본 수출검역 요건은 한국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수출농가(온실)선과장 등록,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재배지검역(2) 등을 실시하여야 함
금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고품질 신선딸기의 호주 시장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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