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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속 술 한잔, 멋지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2017.1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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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속 술 한잔, 멋지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16일(목)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2017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미디어 속 지나친 음주장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이 제안된다.
최근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연예ㆍ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혼술’, ‘우정주’ 등 음주문화를 미화하고 조장할 수 있는 음주장면이 지속적으로 방영*되는 실정이다.
* ’16년 방송사별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을 포함하여 평균 회당 1.03회 음주장면이 등장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평균 회당 0.98회 음주 관련 대사가 사용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미디어 제작자, 방송심의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에서는 미디어의 과도한 음주장면 묘사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게 됐다.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1.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4. 음주와 연계된 폭력ㆍ자살 등의 위험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5.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7. 폭음ㆍ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8.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10.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 가이드라인 관련 근거 및 사례는 별첨 자료 참고
이날 기념식에서는 절주사업에 기여한 10개 단체와 유공자 13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공모전 시상 외에도 대학 캠퍼스는 물론, 지역사회 내 절주문화 확산에 앞장선 우수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17개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문화와 미디어: TV 속 한 잔의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속 음주장면 및 주류광고 마케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11월 17일(금) 스카이뷰 섬유센터(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알코올 관련 주요 학회인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중독포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폐해와 주류광고마케팅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계하여 연말연시 급증하는 음주관련 사건ㆍ사고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절주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에는 강원도 평창종합운동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음주사고 없는 올림픽으로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첫 대규모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500여명의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했다.
앞으로 11월 한 달간 강원, 경남, 서울, 대전, 제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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