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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 국내 검출·폐기

2017.11.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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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되어 긴급하게 현장격리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변형한 생물체를 말함
 ○ 종자용 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관계자가 LMO 면화 재배지를 확인하였고
 ○ 동 LMO 면화의 재배․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하고, 소각·폐기토록 조치하였다.
□ 이번 LMO 면화는 환경부(국립생태원)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하여, 그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17.11.10)해 왔으며,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LMO 면화(이벤트 : MON531)**가 혼입된 것을 최종 확인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환경부(국립생태원)
    **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을 가진 면화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부터 각각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 가능하나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되지 않았으며, 미국․일본․브라질 등에서는 식품용․사료용․재배용으로 승인되었음
□ 농식품부는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의 혼입․재배원인을 현재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17.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20kg)와 ‘16년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15kg)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촌진흥청이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 농촌진흥청은 동 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15~’17년) 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의 면화재배 51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3년간 수입․통관된 Non-LMO 면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동 정밀조사를 통해 LMO 면화로 확인될 경우 모두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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