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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진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처리

2017.11.2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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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늘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은
      현역병 입영일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입니다.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의 병무민원 포털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고하면 된다. 역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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