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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국가 기념일 지정

2017.11.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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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 14국가 기념일 지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 2018년도부터 매년 8 14은 국가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기념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8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민간에서 진행되어오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 1991.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사실 최초 공개 증언일로, 2012.12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활동 실시
  
이번 법률 개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기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수립시 피해자 의견청취 및 주요내용 공개 규정 신설(법 제223항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제비 지원(법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추진 근거 마련(법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8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법 제11조의2 신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법 제15조 신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일본군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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