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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대구광역시, 목재제품 협업 단속

2017.11.2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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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대구광역시, 목재제품 협업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11월 28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해 대구광역시 서구청, 달성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아울러 합동으로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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