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2017.12.12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조사부서 출범 1년,  직접생산 위반, 가격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내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 … 공정위·검찰·관세청 등 공조체제 구축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 올해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하여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하여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 이중 296개 업체를 조사하여 90개사를 적발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 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 위반 주요 사례>
◈ A사는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 B사는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
◈ C사는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하여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
◈ D사 등 40여 개 사는 가드레일을 하청생산ㆍ납품하여 원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하청생산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
◈ E사는 레미콘에 대하여 배합보고서를 조작하여 함량 미달품을 부정하게 납품

 ○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 지난 7월에는 조사 ·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 지난 4월부터는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 저질 외국산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성을 높였다.

□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및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하여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방형준 사무관(042-724-720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