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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32개소 적발

- 햅쌀 출하기 부정유통방지로 양곡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

2017.12.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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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추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10.10.〜11.30.까지 전국의 양곡가공업체·판매업소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 7,71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3,097명을 투입하여 1,351회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양곡표시 위반 등으로 3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양곡표시사항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내역을 보면, 신·구곡 혼합 2개소, 양곡 거짓표시 4개소(품종, 도정연월일), 양곡 미표시 10개소(품목,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산지 미표시 13개소 등이다. 
 
 <혼합판매 위반사례>
 OO정미소는 농가로부터 구입한 2016년산 벼와 2017년산 벼를 혼합하여 쌀 1,410kg을 생산, 양곡의 생산연도를 2017년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47만원 상당을 판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 5배 이하의 벌금
 한편, 최근 4년간 양곡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과 함께 농관원의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올해 쌀값이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 저가미 등 양곡 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로 집중 단속하여 시장교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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