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사혁신기획과) 인사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인사혁신의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 확산하기 위한 『2017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주최하고, 올해 12회(2006년 1회)를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제도, 관행, 공직문화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사회와 국가적으로 혁신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 교육청, 공공기관이 제출한 9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9개 기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중앙부처 73건, 교육청 4건, 공공기관 20건(’16년 총 81건) 
○ 최종 순위는 1차 심사점수와 2차 현장 전문가 평가단*의 점수를 종합하여, 현장에서 결정한다.
   * 학계‧민간전문가‧언론인 등 8명 구성 
   ** 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3, 장려상4 등 총 13개 기관, 병무청 대상 수상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017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 사회통합 촉진과 공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 CEO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민 참여단과 다문화 소년․소녀 합창단을 초청하는 등 사람중심, 인간존중의 인사혁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 공모분야에 ‘균형인사’를 신설하여, 여성, 이공계, 장애인 등 임용확대, 공직 다양성 확대 노력, 다양성에 기초한 창의적 핵심인재 확보‧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30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NEW
  6.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