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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2017.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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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 없는 사회열린다
- 3D프린팅, 학교 보급 생활 활용 촉진
- 랜섬웨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
 
정부는 12 14, 9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개최하여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보고사항인 국가정보화추진실적 포함)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25인으로 구성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11 30 발표된 사람 중심의 4 산업혁명 대응계획 EMB00002b483321 포함된 주요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종이 문서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개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교육, 산업, 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있는 3D프린팅 활성화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빠르게 유포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이용가능 열거조항 삭제, 서면 간주 규정 신설
(이중보관 문제 해소)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온라인 등기우편제도) 샵메일 독점방식 폐지, 모바일메신저, 다양한 기술방식 수용, 사업자 지정제인증제 진입 규제 완화 추진
(4대분야 시범사업) 공공금융유통의료 분야 제도 개선시범사업 추진
 
21년까지 6천억원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4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정부는 그간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과감히 줄임으로써 종이없는 사회를 실현 나가기로 하였다.
 
o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 공동으로 구성운영(17.2~8, 11)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문서 개정안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17.11.1~11.21), 법제처 심사(’17.11.22~).연내 국회 제출 예정
 
o 첫째,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 효력 명확 하였다.
 
-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 야기하였다
 
- 이에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규정* 신설하였다.
 
열람가능하고 재현될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문서, 서류 명칭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간주하는 규정
 
o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o 둘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 보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그간 금융권 등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하는 관행* 개선되어, 비용 절감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기업의 17.4%만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폐기(’16, KISA)
 
은행별 연간 1억장 이상 종이문서 발생(660 규모 문서고, 박스 73,000 분량)
 
o 셋째, 온라인등기우편제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9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메일 방식 외에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있도록 하였다.
 
* 종이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샵메일은 송수신자의 메일주소 형태가 “@”대신 “#”으로 표시)
 
-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 개선*하여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인력재정설비기술 요건을 문서유통의 신뢰성, 안전성을 위한 기술요건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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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하여,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계획 추진을 통해 21년까지 6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 종이문서 보관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3D프린팅 교육 환경 조성) 창의·융합 인재양성 위해 3D프린팅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혁신
(중소기업 활용 확산)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 확산으로 경쟁력 향상
(3D프린팅 이용 확대) 메이커 중심의 창의·창작 활동 증진 통한 3D프린팅 확산
 
3D프린팅을 교육, 문화, 중소기업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생활저변까지 확대될 있도록 추진한다.
 
3D프린팅은 개인의 창의력 향상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 제작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4 산업혁명의 중요한 수단이다.
 
동안 정부는 14년부터 기술개발,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15.12) 산업기반 조성 주력하여 왔으나, 학교, 중소기업 등의 활용률 상대적으로 미흡* 상황이다. 이에, 3D프린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학교의 3D프린팅 활용률 8%(경기도 교사 설문조사), 중소기업 3D프린팅 활용률 6% 수준
 
이번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에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 환경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활용 촉진하며,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첫째, 3D프린팅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 통한 창의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 서울교육청 500개교(‘22)시작으로 전국 · 교육청과 협력하여 단계적 확대
 
SW 교육, 기술, 과학 교과와 3D프린팅 연계에 필요한 교육용 SW 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시범교육 등을 시하여 학교의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 나갈 계획이다.
 
들어, SW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의 움직일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 출력해서 구동하거나 과학교과에서 인체모형, 분자구조 삼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교구 제작에 3D프린팅을 활용해 있다.
 
둘째, 중소기업 3D프린팅 활용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중기부 협력)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귀금속, 가구, 완구 업종별 3D프린팅 제작 SW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 병행 추진하게 된다.
 
<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활용 사례 >
<귀금속>
<가구>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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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장식품>
<반지>
< 개폐장치>
<간접조명>
<조립로봇>
<모형장난감>
 
아울러, 가정에서 있는 보급형 3D프린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고구마 전분 다양한 생활 친화형 소재를 활용할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3D프린팅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3D프린팅 제작자(maker) 공공시설 장비를 활용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의 전문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국가자격제도(고용부 협력)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청소년, 군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하고, 3D프린팅 설계도면 제공으로 일반인들의 활용능력 향상 높여 예정이다.
 
3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랜섬웨어 대응력 강화대책
 
(예방) 중소기업 대상 백업 랜섬웨어 대응 강화 지원, 보안취약점 조치
(대응) 랜섬웨어 유포경로별 탐지 강화, 24시간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
(복구) 랜섬웨어 대응가이드 배포, 국제 공조 강화 전담 상담서비스
 
세계적으로 금전 확보를 목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 (Ransom+Sofeware)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o 특히, 최근 랜섬웨어는 기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메일· SNS, 바이러스 형태(자기복제·전파)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유포되는 추세이다.
 
o 이로 인해, 정보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감염 위험성 커지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다.
 
o 따라서, 정부는 랜섬웨어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신속한 탐지 대응, 피해 복구 주기에 걸쳐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우므로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추진한다.
 
o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백업 강화(3,600/3), 랜섬웨어 대응 컨설팅 백업·보안 장비 구축 지원(1,000/3) 함께,
 
-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 점검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지원(3,000/3) 예정이다.
 
o 또한, 랜섬웨어 감염에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집 분석 제거(보안패치 제작) 공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특히,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발견할 경우, 업체에게 개선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신속한 탐지대응 국가적 랜섬웨어 대응역량 강화 추진한다.
 
o 먼저,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랜섬웨어 탐지 즉시 해외유포 차단(통신사 협력) 백신개발 추진(백신사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 랜섬웨어의 위험도, 전파력, 백신 탐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기업용 이메일(첨부파일, 이메일 보안업체 협력), 주요 SNS 공개된 게시물 등에 대한 랜섬웨어 탐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랜섬웨어 유포 탐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o 이용자가 랜섬웨어 감염 , 효과적으로 대응(신속한 외장하드 분리, 인터넷 차단 ) 있도록 랜섬웨어 대응가이드 보급하고, 전담 지원체계 구축한다.
 
o 이와 함께, 해외 단체(No More Ransom)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피해복구(암호키 복구) 기술개발 추진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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