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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면역력 주의보,‘대상포진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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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알고 맞으면 덜 아파요! ③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대상포진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최근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안전사용 정보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14종) 대상질환 :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포진 환자 수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0년 약 48만명에서 `16년 약 6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도 ’10년 약 444억원에서 `16년 약 80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대상포진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년(483,533명) → `12년(577,157명), `14년(648,280명) → `16년(691,399명)

□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등이다.

〈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
○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Zoster)은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띠를 두른 모양(대상, 帶狀)의 질환으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 과거 수두에 걸렸던 환자에서 수두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여 질병을 유발하며, 발생 전·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 국내에 허가된 ‘대상포진 백신(2개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로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
○ 접종 전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젤라틴·네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항암치료중이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접종을 피해야 한다.
○ 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약 30분 동안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급성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특히, 다른 질병 치료를 하는 경우 접종 시기, 백신 종류 등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 백신을 접종한 후 주사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사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다.
-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 자료>/<일반홍보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예방접종 지식창고>/<홍보물 자료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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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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