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를 위한 현장담당관 지정

2018.01.17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를 위한 현장담당관 지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담당관 간담회 개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5일(월) 청사 대회의실에서 현장담당관의 원활한 임무 수행 및 방제성과 제고를 위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제 현장담당관은 담당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책임구역 내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관리와 작업자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현장담당관 활동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담당관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하는 등 방제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3월 말 이전 모든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제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담당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사고조사결과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