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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관리·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 시행

2018.0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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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7. 1. 17. 개정)」이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합동 안전혁신 종합계획 발표(’15. 3. 31,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 1ㆍ2종 시설물(8만 개소) + 3종 시설물(17만 개소) → 시특법 대상 시설(25만 개소)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여,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7년 6월 기준, 「시특법」상 시설물(83,960개, 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4.5%)이며, 10년 후에는 16,886개소로 20.1%로 예상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또한,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055-771-1999)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a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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