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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2018.01.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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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개최와 국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새해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 대테러센터 ‘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확정
◆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 보고
◆ 실질적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 결정
◆ 외교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9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제5차)를 개최하여
 ㅇ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보고 및 심의·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가정보원 3차장, 대통령경호차장,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장(간사)
 
1.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먼저 2017년에는 항공기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국제테러분자 입국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ㅇ 테러위험 발생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국내체류 테러위험인물 5개국 17명을 적발, 강제 출국시키는 등 노력한 결과 테러예방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 2018년에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테러예방과 초기대응능력향상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① 선제적 테러예방, ② 신속・총력 대응, ③ 대테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우선 정부는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대테러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며「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우범외국인 등을 원천차단 하겠습니다.
   - 또한 공원·광장 등 다중운집장소를 노리는 차량돌진테러와 공항·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테러 등 신종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고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테러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테러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테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시설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ㅇ 테러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테러 경보가 상향될 경우 정부는 권역별로 경찰순찰을 강화하고
   - 전국 283개 119구조대도 출동준비태세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테러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테러유형별 테러담당 현장요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화학테러대응 전문훈련 센터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테러대비 행동요령 동영상」을 제작·방송을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2.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19개 기관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국방부 등 관계기관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ㅇ 경찰청은 차량 및 인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위험물 반입차단을 통해 대회시설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차량돌진테러에 대비하여 취약장소를 분석하여 장애물을 설치하고 올림픽기간 중 교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는 경기장 외곽지역경비와 공중·해상초계활동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에는 폭발물 처리반, 화생방신속 대응팀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해양경찰청은 강릉경기장 주변해역에 함정 4척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해상경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소방청은 소방청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기장 선수촌 등에 540여명의 인력과 차량 90여대를 배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경기장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등의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인천·강릉 간 주요 8개 KTX역을 중심으로 보안검색과 치안활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입니다.
     * 2017.12.12(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참관 하에 국가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 각 테러대응기관들의 현장대응능력도 점검
 
3. 테러방지법 시행이후, 테러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에게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17년 3월 발생한 런던테러 우리국민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ㅇ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테러방지법 제정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외테러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대한 법률상 최초의 보상사례입니다.
 ㅇ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국민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 임할 예정입니다.
 
4.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외교부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도 의결했습니다.
 ㅇ UN은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각국에 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바 있습니다.(’16.7월)
 ㅇ 이에 따라 테러를 부추기는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을 통해 5대 분야 16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ㅇ 향후 외교부는 의결된 국가행동계획을 UN에 송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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