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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2018.0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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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1.23(화)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10:00)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

* 은행 보험 여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할 예정(행자부)

□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17.11.27) 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부채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소득 :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인정?신고소득 차감,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 반영 등)
 
?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규제의 예측 가능성,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안은 ‘18.1.31일부터 시행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1일 新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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