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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018.0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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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 관련 2018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23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①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②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③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④국민 생명ㆍ건강 위험 예방, ⑤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향상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1. 1. 빈틈없는 감시체계 강화
      • (감시 강화) 신종 감염병 국내ㆍ외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 참여
      • (유입 차단)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강화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ㆍ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
        * 법무부(출입국관리시스템), 외교부(여권정보시스템), 통신사 로밍정보 등
      • (신속대응) 365일 24시간 감시ㆍ대응 및 위기소통 강화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감시ㆍ대응,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10개팀 운영 중)
        • 감염병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ㆍ정확ㆍ투명하게 제공
      • (감염병 대응자원 확충) 병상, 백신, 물품 등 확충 및 안정적 비축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17년 188개 → ’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17개 시도별 각 1개소) * 증상은 없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한 사람
        • 고위험ㆍ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 수립(’18.상) *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4종
        •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 안정적 비축
    2. 2.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 (중앙-지방) 촘촘한 중앙-지방 연계
        •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신속ㆍ정확한 격리ㆍ치료 기반 구축 *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하여 건립 추진 중
        •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지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모델 마련(’18.상)
      • (부처 / 민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활성화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방부 등
        **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식품, 축산, 수산 등 다분야 참여
      • (차세대 감염병정보시스템) 위기 분석 및 경보 체계 기반 구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18~’22) *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추진(’18~’22)
    3. 3. 전(全) 주기적 결핵관리로 결핵 후진국 탈피
      • (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백신(BCG) 개발 추진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되지 않은 상태,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전염력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음
        • 의료기관ㆍ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 실시,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 예방
        •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 추진 * ’18년 임상 1상 완료 계획
      • (결핵 조기 발견) 고위험군 검진 강화 및 집단 시설 조사 노인ㆍ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ㆍ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18년 4,000건)를 통해 결핵 전파 조기 차단, 확산 방지
      • (결핵 환자 관리) 취약계층 지원, 결핵 관리 강화 추진
        • 노숙인, 건강보험 미자격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치료비ㆍ간병비ㆍ환자영양간식 등 지원(4→6개소)
        • 결핵환자 전수관리(3만명)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의사, 간호사 등(2,000명)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 (결핵관리기반 구축) 결핵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 및 전문 시설 마련
        •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18~)로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추진(목포병원, ´18년 3억원)
        • 결핵발생 장기추적 코호트를 구축(100만명)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18~´22)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감소(인구 10만명당 ´16년 77명 → ´22년 40명)
    4. 4.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초ㆍ중ㆍ고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감염 방지 및 서민 부담 경감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 → (´18.10.~)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
        * 향후 중ㆍ고등학생 단계적 확대
      • (예방접종 관리강화) 학생,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인ㆍ관리, 안전관리 강화
        • 초ㆍ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확인을 통해 교내 감염 방지 * (기존) 초등학교 → (´18) 중학교 확대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미접종자 관리를 강화하여 집단발병 예방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접종률 유지
        •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보상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 (무료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예방접종 지원
        무료 예방접종 지원-어린이(17종),노인(2종)
        어린이(17종) 노인(2종)
        결핵, B형간염,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등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2. 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1. 1. 외상ㆍ응급의료체계 강화
      • (중증외상 진료체계 국가지원 강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개선대책 마련
        •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10→13개소),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1인당 1억2000만원 → 1억4400만원) 및 간호사 인건비 신규 지원 * 전국 17개소 선정 완료
        • 인력ㆍ수가ㆍ환자이송ㆍ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18.상) *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ㆍ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ㆍ제재 시행 등
      •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완료(전국 13→14개소)
        • ´18~´22 종합계획 수립(´18.2.)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ㆍ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 마련
      •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9→13개소)
        •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고(6→7대),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한 이착륙장 확대(101→116개소)
        •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소방청 합동, ´18.상)
    2. 2.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의료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전) 재난대응 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충하고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 재난대응 시설ㆍ장비* 확충(’18, 6개소) * 예비병상, 제염ㆍ제독 시설, 재난의료지원차량, 개인보호복 등
        •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활용하여 재난의료인력을 교육하고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실시
        •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상)하여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 마련, 심리지원 체계화
      • (재난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 실시
        •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가동하여 상황 모니터링 및 초기대응, 응급의료자원 정보 수집ㆍ공유
        •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중증도 분류ㆍ현장처치 및 수용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지원
        • 대형재난 장기화 시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 운영
      • (재난 사후관리) 트라우마ㆍ재난 스트레스 관리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를 통해 재난 피해자ㆍ유가족 트라우마 지속 관리, 지역 연계 시스템 강화
        •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재난 스트레스 관리 시행
    3. 3.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 지정, 확충(’18년 모델 개발, ’19년~ 시범사업)
        • (연계 강화)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등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ㆍ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인력 균형 향상 등
        •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사명감ㆍ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별도 교육ㆍ관리
        • (의료인력 파견)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 상호 교류 및 노하우 전수 (50명, 50억원)
        •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마련)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취약지 및 고위험 산모 대상 분만 인프라 확대
        • (취약지 필수의료 확충)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을 통해 모성ㆍ아동 의료 형평성 강화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인프라 확충)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구축ㆍ운영(17개소) ⇒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수립 예정(´18.상)
          * 민간-정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구성, 논의 중(’17.11.~)
  3. Ⅲ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1. 1.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
      •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 즉시 추진)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 개선
      • (신고ㆍ대응체계 개선)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마련, 보고ㆍ역학조사ㆍ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 마련 * 1339콜센터와 질본 긴급상황실 간 신고자료 등 즉시 공유
      • (감염관리 개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ㆍ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마련, 배포 * 표준화된 방법으로 의료관련감염의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체계(KONIS, 현재 성인 중환자실, 수술부위 감염 운영 중)
      • (진료환경 인프라 강화)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개선
      • (평가 및 수가체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복지부, 질본, 관련 학회 등 민-관 합동 TF 구성(’18.1.) →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중환자실ㆍ수술실ㆍ응급실 등) → 종합대책 및 세부과제 마련(’18.6.)
    2. 2.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 추진
      •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안전서비스포탈*을 통해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17.12.) * 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www.kops.or.kr)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보고된 사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 확산하여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종합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수립ㆍ추진
      • (보고ㆍ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보고ㆍ공유 확산 사망, 중대한 손상 등 적신호사건* 보고체계 마련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환자안전 활동이 취약한 중소병원, 의원 등 환자안전 컨설팅 지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확대
      •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추진
        • 의료기관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 확대* * 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
        •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ㆍ보급,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 추진
  4. Ⅳ 국민 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1. 1. 전(全)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 (자살예방 정책 근거 마련) 과학적 자살예방정책 기반 형성 5년 간(´12~´16)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로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지역사회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굴, 관리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 확대*
        * 40, 66세, 필요 시 → 40, 50, 60, 70세 전체
      • (고위험군 적극 개입ㆍ관리) 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5년 간 1,455명)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 추진
        * 이동형 버스로 지역사회 현장에 파견하여 상담 실시
        **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 진단 및 상담 실시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지원) 각종 인프라를 통해 생애 의지 회복 지원
        •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42개소→52개소)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18.6.)하여 체계적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 관계부처, 종교계ㆍ재계, 각계 협의를 통해 OECD 자살률 1위 탈피(인구 10만명당 ´16년 25.6명 → ´22년 17.0명)
    2. 2. 암(癌) 등 국가 건강검진 확대
      • (국가 암검진 강화) 5대 암검진 신뢰도 개선 및 질 향상 【참고】 현행 암검진 체계
        현행 암검진 체계-20세 이상,40세 이상, 50세 이상
        2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자궁경부암
        (여성, 매 6개월)
        위암, 유방암(매 2년)
        간암(고위험군 대상, 매 6개월)
        대장암 (매 1년)
        •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19~)을 목표로 시범사업(’18년 1~12월) 추진
        •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하여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 마련(’18.상)
      •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참고】 현행 건강검진 체계
        영유아 학생ㆍ청소년 성인
        발달과정이상 조기발견 건강한 성장발달 모니터링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조기발견
        •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 확대(’18.1.~)
          질환 검진 주기 조정
          조정 전(前) 조정 후(後)
          골다공증 66세(여성) 54ㆍ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66ㆍ70ㆍ74세 66세 이상 2년 1회
          생활습관평가
          (음주, 흡연, 비만, 영양, 운동)
          생애전환기
          (40․66세) 대상
          40ㆍ50ㆍ60ㆍ70세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 시행(‘18.하~) * 고혈압ㆍ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예: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시범사업 도입
          ** 고혈압ㆍ당뇨병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정 관리 강화
    3. 3.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 (흡연율 감소)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추진
        • 담뱃갑 경고그림을 기존 10종은 교체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표기를 추진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 지속 추진
        •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18.12.)
        • 금연 의지가 높은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ㆍ치료지원을 연계하고 장애인, 사업장근로자 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비만ㆍ음주폐해 예방) 비만 예방ㆍ절주 문화 확산 등 추진
        •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ㆍ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비만 예방 교육 강화 * (´18) 60개 지자체, 10천명

        • 직장인 대상 비만 감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기업은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마련
        • 보건소에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 (´18) 70개 보건소
        • 음주장면 모니터링 등 미디어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 등 절주 문화 확산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 연계 건강 지원
        •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 확충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53→62개소), 장애인구강진료중앙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55→58개소)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5. 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One Health)
    * One Health: 인간의 건강이 동ㆍ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ㆍ국가적ㆍ전세계적 협력전략
    • (문제 제기) 다양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 개별적ㆍ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 * (예)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ㆍ생리대(생활용품), 인수공통감염병 등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는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그간 경과) 국내-외 차원에서 공동 대응 강화 노력
      •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중심으로 공동협력 강화 추세* * WHO, 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간 공동협력
      •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대책,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지속 노력하여 왔음
        • (항생제 내성 관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17.9.~) * 복지부(질본), 식약처, 해수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 (범부처 협력 R&D 사업 추진)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 (’18~’22, 400억원, 7개 부처)
        •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유행 시 범부처 TF 운영 *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야생동물) 등 참여
        • (국제협력) WHO, GHSA 등 국제사회 One Health 확산 노력
        그간 노력과 더불어,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력 체계 제안
    • (제안)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제안
    • (평상 시) 부처 간 건강 위협 정보 모니터링 및 공유*, 건강 관련 부처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적 기능 수행
      ** (예시) 건강관계장관회의(가칭),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 (이슈 발생 시)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의사소통, 대응하고, 질본 등 합동조사팀 역학조사,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정보 제공
    • (후속 조치) 해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법ㆍ제도 개선방안, 부처 협력을 통한 사후 조치, 평가 및 환류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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