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응

2018.01.23 국무조정실
목록
2018년 정부업무보고 3일차(1.23) 오전
- 주제 :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응 -
 
□ 개 요
 ㅇ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3일(화)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5개 부처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 보고부처 장관·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학기술보좌관, 민간전문가 등 150여 명
 ㅇ 이날 업무보고는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 대형재난으로 인해 안전에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재난·재해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이에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업무계획 보고 시간을 줄이고, 보고부처 외에도 보건복지부·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재난안전분야의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 (민간전문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김우식), 어린이안전재단 대표(고석), 안실련 대표(이채필), 한국구조협회 이사장(민홍기), 주식회사 GFI 부사장(윤성필), 인제대 교수(배정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박두용),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강동수), 건기연 선임연구위원(김흥열) 등 18명
□ 현장스케치
 ㅇ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 보고·참여 기관들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ㅇ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했으며, 참석자들 간에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토론자 주요발언
 ㅇ (김우식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훼손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사회에 만연하여, 안전대책 마련노력이 그때뿐인 풍조처럼 지나갑니다. 다음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전 기본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에서 사회까지 지속적·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ㅇ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한데 체험교육의 기회조차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체험안전교실을 인구 10만이하 지역까지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단속이 필요합니다.
 ㅇ (윤성필 GFI 부사장)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미세캡슐 소화기와 같은 나노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화재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ㅇ (배정이 인제대 교수) 현장지휘관의 판단력·의사능력이 중요합니다. AI를 활용하여 현장 지휘관의 의사결정과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지휘관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성소통능력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ㅇ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민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ㅇ (강동수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지자체 교통안전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교통안전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ㅇ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소장) 교통안전을 위해 지방도에도 국도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안전선진국의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통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강정민 원안위원장) 국가대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ㅇ (민홍기 한국구조학회 이사장) 해양사고는 특히 초동대처와 골든타임확보가 중요합니다. 해경이 구조와 해양안전에 더 신경써야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해양구조세력의 조직화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ㅇ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소방직 국가직화가 시급합니다. 소방조직법제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합니다. 취약노동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ㅇ (한정애 환노위 간사) 학령기 어린이가 재난 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교육과 체험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ㅇ (백종배 교수) 시급한 사항도 법개정 문제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제도개선과 조치가 긴요합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 체계를 안전성능과 기술 위주로 정비해야합니다. 전국에 근로감독관도 확충해야 합니다.
 ㅇ (이창원 교수) 2020년으로 계획되어있는 소방 무전기의 디지털 장비 전부 교체 시기를 올해 내로 교체완료 해야 합니다.
 ㅇ (윤일수 교수)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조직적·지속적 투자를 해야합니다.
 ㅇ (안성호 분권발전분과위원장) Co-production, 특히 생활속 풀뿌리 안전활동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참여 차원에서 주민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최창식 교수)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이 시급하며, 내진성능 평가기준·평가 신뢰성 보완이 필요합니다.
 ㅇ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국민 안전 확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중요과제입니다.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행자 관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 총리 주요발언
 ㅇ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과 제재의 제도화를 주문했습니다.
   -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정책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일선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ㅇ 마무리 발언
  ① 교육·훈련
    -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과 체험학습이 중요합니다. 현장 지휘관에게는 인공지능(AI)를 통한 상황판단 지원과 함께 피해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감성소통능력 교육이 필요합니다.
  ② 인력·장비·인프라
    - 안전 관련 지역 격차를 줄여야합니다.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소방 무전기의 교체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하여 교통범칙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단속
    -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조해서, 영유아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컨트롤타워
    - 국민 안전·안심은 총리가 최종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 자문기구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⑤ ‘낚시어선’ 규제 강화
    - ‘낚시어선’은 최근의 사고 증가추세에 맞춰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⑥ 내진보강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시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것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감면 등 당장 검토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현장중심! 국민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