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국토-환경계획 통합
▷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 유역기반 통합 물 관리, 미세먼지 본격 저감
▷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 적극적 피해구제, 정보공개 및 참여 확대
▷ 환경산업 혁신성장 - 해외진출 다변화, 신사업 발굴 및 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말한 가운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개 과제 : 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②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③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④ 환경산업 혁신성장
환경부가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 글로벌 지표(SDGs) 중 가용한 지표(110개) 등을 활용하여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유엔(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다.
- 평가하는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과제·이행과제별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②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 현 경제급전방식에 환경성을 고려('17.6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마련, 사회적비용 반영 등을 통한 석탄-LNG발전 간 급전 우선순위 조정 추진
- 또한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수송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중 환경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유사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비율은 교통 80%, 환경 15%, 에너지/지역 5%
③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18~)
*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경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
-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영향평가서 검토 시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반려, 재평가)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18~)
- 국토부와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7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
*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국토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확대(27개→51개)한다.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관리
-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편의점 등으로 확대 지정('17년 469개→'18년 520개)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 판매점(우수업소 현판제공 등) 및 소비자(다회용컵 사용시 가격할인 등) 혜택(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1회용컵 소비 감소 촉진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 해결
-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물 관련 조직·규정·계획·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
* 설치를 추진(6월~)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
- 낙동강 취수원 갈등, 대청호(녹조 발생), 안동호(중금속 오염) 등 지역 물 현안에 대해 원인분석부터 해결단계까지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낙동강) 수량·수질의 물수지 분석으로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용수 공급계획(안)을 마련(3월)하고, 유역 거버넌스에서 방안 확정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방치축분 제로화(퇴비나눔센터, 우분 전자인계 등),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실시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추진
※ 대청호 거버넌스 사례를 전파하여 남강댐 등 녹조우심지역별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안동댐) 거버넌스 구축(2월), 공동조사단 구성(3월)으로 상류 수질오염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 4대강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평가하여 합리적 처리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수돗물 원수 중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소독부산물에 대응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18년 15개 정수장 예산 지원)하는 한편,
-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시행(25개 지자체 추가)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16년 264→'18년 355개)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
*한다.
* (기존 측정소) 25m 초과 3개소는 우선 이전,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 이전
* (신규 측정소)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m를 초과하여 설치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 검토
-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1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2.4배)한다.
-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11.6만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며, '차량2부제' 등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
*하여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18년 500억 원 계약체결)한다.
* (지역) 하남·강소·길림·흑룡강·북경·천진, (산업) 석유화학·시멘트, (기술) VOCs 저감
- 또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 등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③ 빈틈 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6월),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18.4) 추진
-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도입('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18.4) 추진)한다.
- 제품의 유통과정에서는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감시(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재유통을 근절한다.
- 18개 자발적 협약기업의 제품(470개)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유통 화학제품 정보를 통합
*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4월~).
* 환경부(세정제 등), 식약처(의약외품 등), 산업부(공산품), 농진청(농약)
-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3월)하여 위성항법장치(GPS)를 시범 부착(하반기, 200대)하고, 지역 단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확대(6개→10개)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 공원시설 전면 재검토 등을 위한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을 추진(2월~)하고, 한라산국립공원(153㎢)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약 673㎢)하는 방안
*도 추진한다.
* 타당성 조사용역('17.12~'18.12), 관계부처협의 및 국립공원위(委) 심의·확정(~'19.6)
-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여 생태가치 우수지역, 미세먼지 심각지역 등에 도시공원 복원사업을 추진(108억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한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
**한다.
* '21년까지 1,300여 개소에 단계적 시행 ** '18년 법적 근거 마련
- 그리고 전국의 주거-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
*를 산정·평가(2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 주거-공장 혼재도, 오염현황, 건강영향 등 지표로부터 위험도를 산정·점수화
- 조사 과정에서 피해발생시 인과관계 규명을 지원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선 지급하고 원인자에 후 구상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추진(6월~)한다.
② 국민 정책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 환경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전문가들도 상시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전환한다.
-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정책 청원제를 도입(4월)하여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한다.
- 또한 국민이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도 도입(3월)한다.
- 국민 안전, 건강 관련 정보는 선(先) 공개 원칙으로 적극 공개한다.
·(석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해체작업시 주민참여 법적 근거 마련 등
·(수돗물) 정수장 감시항목(3→26종),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0→7종) 등
·(미군기지) 캠프 마켓 주변 대기·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등
4. 환경산업 혁신성장
① 환경 신사업 발굴
- 민간투자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때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 '18년 충남·세종·안산 등 지자체 8개소와 시민햇빛조합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산
-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상층부를 공공임대주택·청년창업공간 등의 부지로 활용
*하거나,
* 공익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수처리장 지하화 비용 충당
- 산업단지 의무 설치시설인 지하 완충저류조의 상부를 입주직원용 보육시설·물류창고 등으로 활용
*하는 신개념의 민자사업모델을 발굴한다.
*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설치의 재정부담 완화(의무설치 대상 122개 시설 설치에 약 2조 7,000억원 소요 예상)
② 환경 신산업 육성(청색기술)
- 자연 생태계나 생명체의 원리와 적응전략을 활용·응용하여 우리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청색기술이라고 한다.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도토리거위벌레의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한 확공형 드릴
*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17.11)한 바 있으며, 올해 2차로 '저전력 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위한 파란색 깃털 구조색 연구'를 추진한다.
* 도토리 껍질표면에는 작은 구멍을 내고 내부는 넓게 팔 수 있는 도토리거위벌레의 큰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하여, 주변물에 적은 영향을 주면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절삭할 수 있는 드릴
- 환경부는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관련 지자체(전남 등), 관계기관(기계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2.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