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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8.02.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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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 특허 심사인력을 늘려 고급 이공계 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으로 '22년까지 1.2만개 일자리 창출
◇ 상표·디자인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조사인력 확충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도입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1. 기본 방향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월 1일(목),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업무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모태조합 신규 출자(200억원), 특허바우처 도입(20억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30억원)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전체 사업비 대비 83.3%)으로 대폭 확대한다.

ㅇ 구체적으로는 ①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②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③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④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⑤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⑥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 중점 추진과제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ㅇ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 (현황)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다.

- (계획)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하여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시간) : (’18) 13.0 → (’20) 17.4 → (’22) 20.0⇒ 이를 위해 ’22년까지 특허 심사인력 1,000명 추가 확보 필요

*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발명교육센터(199개)의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센터에 발명교육 전담교사 채용을 추진한다.

󰊲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ㅇ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


ㅇ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KIPRISplus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 특허청이 보유 중인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Open API 및 벌크데이터 방식으로 가공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
를 통해 확대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 SMART3 : 한국·미국·유럽의 등록특허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대학생,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지역 대학이 실시하고, 그 수료생을 지역 기업이 채용(300명)하도록 지자체(부산·대전·강원)와 공동 지원하며,

- 대졸 미취업자,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IP 조사·번역 등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의 채용(200명)도 지원한다.

ㅇ IP 직접 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1,000억원)하여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PE(Non-Practicing Entity) : 제품의 생산·판매 없이 보유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라이센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
)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누적) : (’17) 11개 →(’18) 15개

ㅇ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

󰊳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한다.

ㅇ 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 (현행)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업체의 사업 참여가 제한

* 특허분야는 전문기관 운영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이미 전환(’17년 시행)

ㅇ AI·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하여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한다.

* 특허 우선심사는 심사청구 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이 소요되어,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가능

ㅇ 특허 무효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간다.
ㅇ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유지하며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18.4 시행).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차로 연장하고 감면폭도 확대하며,

* (현행)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9년차 30% 감면 → (개선)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20년차 50% 감면

- 출원료 및 최초 등록료 연간 납부총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수수료 납부시 사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 도입한다.

* 중소기업·개인 대상으로 기준금액 초과시 납부총액의 10∼50%를 되돌려 줌

󰊴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로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 창업 5년 후 기업 생존율(’15, %) : (프) 44.3, (영) 41.1, (독) 39.1, (한) 27.3

-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하여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확산(’17년 758건 → ’18년 930건)하고,

-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 컨설팅(’17년 294건 → ’18년 420건)을 제공한다.



①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②3D 설계 및 모형 제작

③사업 아이템 도출



①사업 아이템 경쟁사 IP 분석

②지재권 창출·보강

③고품질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교육(아이디어 발상, 특허정보 활용 등)


ㅇ 창업 초기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강화*하고, IP 금융의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 지식재산 금융 규모(억원) : (’17) 3,670 → (’18) 4,500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ㅇ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100개 기업)하며,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등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17)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특허공제 법적근거 마련 → (’18) 시행령 개정 및 특허공제 운영요령 제정 → (’19) 특허공제 시행

ㅇ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고,

* 중소기업 IP-R&D 전략 지원(과제) : (’17) 228 → (’18) 253

-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출원 등 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도 육성한다(신규 130개사, 누적 510개사).

󰊶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한다.

ㅇ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행 및 구제수단을 도입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한다.

-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하여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한다.

-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지침 마련, 지식재산보호원 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제도 시행·계도를 추진한다.
ㅇ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 침해 혐의자에게 ‘자신의 기술(생산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도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ㅇ 여성, 경제적 약자 등의 상대적인 지식재산 격차를 완화한다.

- 지재권 교육, 경력단절 여성의 IP 분야 재취업, 발명창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 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법률구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료, 대리인 비용 지원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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