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2.월 9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별표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제18호)
  •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제20호나목)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
  •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신구대비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요양기관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