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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조 빚 도공, 명절 면제로 매년 1,000억 손해’ 보도 관련

2018.0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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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하여 고향 가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요금납부를 위해 발생하는 요금소 부근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무여건 분석을 거쳐 명절 통행료 면제액 부담을 결정하였습니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양호하고 현재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을 감안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부채비율) 99.6%(’11년) → 94%(’13년) → 88%(’15년) → 85.8%(’16년)
** (당기순이익) 832억(’12년), 804억(’13년), 1,165억(’14년), 1,316억(’15년), 1,351억(’16년)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8.2.14.) >
「27조 빚 도공, 설·추석 통행료 공짜로 매년 1,000억 손해」
- 명절 통행료 면제 손실액은 결국 국민부담
- 명절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 재무여건을 악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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