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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경향신문.한국일보(2.20) 등 " ‘일요일 근무’는 법으로 금지… 출근 땐 돈 아닌‘대체휴일’주도록" 기사 관련

2018.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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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0(화), 경향신문 " ‘일요일 근무’는 법으로 금지… 출근 땐 돈 아닌‘대체휴일’주도록"  및 한국일보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지급 추진한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경향신문>
노동부 법 개정 검토안... 유급휴일 일 시킨 사업주 처벌 및 1.5배 수당 의무화 노사합의 긴급 시만 예외
정부와 여당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중략)...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의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안을 제출했다...(후략)
<한국일보>
정부와 여당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쥬휴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고 근로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략)...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대전제로한 제도개선 검토안을 전달하고 개별 설명을 진행했다...(후략)

<해명내용>
정부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 언급된 ‘유급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방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처리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안으로 이와 관련한 여당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정부는 관련 외국사례, 행정적인 실행 가능성, 예상쟁점 등에 대하여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 작성과 설명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유급휴일 근로금지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제출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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