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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2018.02.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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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FTA 활용촉진, 시장진출 지원 등 29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월 21일 5개 정부부처* 및 7개 유관기관**「2018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동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년째이다.
 
□ 통합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FTA 활용촉진 지원(4개, 41억원), ②FTA 시장진출 지원(11개, 1,425억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031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6개, 113억원)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2,610억원 규모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활용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산지 사후검증) 수출품이 역내산 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원산지 관리실태 등을 FTA 상대 관세당국이 검증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 대상 수출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주요 사업은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제조·농수산업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화사업”을 통해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우리 농어업인과 중소·중견기업 등FTA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자사에 최적화된 지원 사업을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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