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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복무규정

2018.02.2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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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에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임신∼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 (현행) 태아,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 (개선)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돌봄‧육아 등의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
 ○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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