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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헛다리 짚은 타워크레인 대책…국회 졸속 심의’ 보도 관련

2018.02.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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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워크레인(주)에서 생산된 290HC 기종의 주각부 결함에 따른 사고 위험 지적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해당 기종중 1994년에 제작된 장비의 사고사례(1건, 2014년)를 확인하였으며 사고원인과 제작결함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말 국토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은 장비의 제작부터 설치, 검사, 사용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비 등록관리 및 설비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건설현장 작업안전 강화, 설치해체업 등록제 도입, 전문자격 신설 및 작업자 교육 강화는 고용부가 함께 분야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8.2.20.~2.21.) >

타워크레인 10대중 3대가 불안하다(2.20.)
- 국내 타워크레인 6,000여대중 약 1,700대(28%)를 차지하는 290HC 기종의 제조결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인 한국타워크레인(주)는 A/S에 소극적
- 정부의 타워크레인 대책은 장비결함은 무시한 채, 노후장비 규제에만 치중

헛다리 짚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국회, 졸속 심의(2.21.)
-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의원의 보완 필요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통과
- 사고의 주요원인인 장비불량, 전문가부족, 교육부실 등에 대한 대책은 없어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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