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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성실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3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90명 내외로 이번 1차 모집에서 210명을 선정하고, 2차 모집(6월 예정)시 8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로, 선정된 (예비)재창업자는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의 종합적인 재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 사무공간은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제공
재창업자의 사업계획 진행단계를 고려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Track1) 소비자반응조사, MVP 제작 등 BM고도화 비용(1천만원)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Track2)즉시사업화지원(3~5천만원)
또한, 졸업기업 중 매출, 고용 등 우수 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성능개선, 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자금도 지원(최대 3천만원)하여 재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민간투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R&D 등을 연계지원하는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주관기관)의 소액투자를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2년차에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까지 연계지원한다.
* (1년차) 재도전패키지(1억원) + 지분투자(평균 5천만원) +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 (2년차) 사업화 후속지원(5천만원 한도) + 재도전기술개발(1.5억원 내외)
* 투자형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투자형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VC가 후속투자할 수 있는 혁신형 재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작년 ‘17년 10월 31일 개정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 (예시)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사업 참여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3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90명 내외로 이번 1차 모집에서 210명을 선정하고, 2차 모집(6월 예정)시 8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로, 선정된 (예비)재창업자는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의 종합적인 재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 사무공간은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제공
재창업자의 사업계획 진행단계를 고려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Track1) 소비자반응조사, MVP 제작 등 BM고도화 비용(1천만원)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Track2)즉시사업화지원(3~5천만원)
또한, 졸업기업 중 매출, 고용 등 우수 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성능개선, 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자금도 지원(최대 3천만원)하여 재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민간투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R&D 등을 연계지원하는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주관기관)의 소액투자를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2년차에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까지 연계지원한다.
* (1년차) 재도전패키지(1억원) + 지분투자(평균 5천만원) +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 (2년차) 사업화 후속지원(5천만원 한도) + 재도전기술개발(1.5억원 내외)
* 투자형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투자형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VC가 후속투자할 수 있는 혁신형 재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작년 ‘17년 10월 31일 개정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 (예시)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사업 참여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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