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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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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8월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작년 10월10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작년 7월3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위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하여 작년 11월30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후 여야 협의를 통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 예정

국토교통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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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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