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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2018.03.14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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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27,678명 안내문 발송)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14일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병적 별도관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발송 대상자는 
       27,678명 입니다. <상세 현황 : 붙임 참조>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와 감면, 각종
       병역처분 사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안내문에는 제도의 취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문의 ☎ 1588-9090)
   ○ 병무청은 이의 제기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병적 별도관리 대상 및 안내문 발송 현황 1부. <끝>
[붙임]
1 병적 별도관리 대상
 
구 분 관리 대상
공직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경기단체 선수로 등록) ※ 프로, 아마추어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고소득자 「소득세법」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과세표준 5억 초과)
 
2 안내문 발송 현황
 
구 분 총 계 공직자
(자녀 포함)
고소득자
(자녀 포함)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인 원 27,678 3,858 2,882 19,784 1,154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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