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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유연근무 활성화, 다양화

유연근무

2018.03.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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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한 근무형태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2011년 도입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공무원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검역, 안전 등)은 제외

 
□ 지난해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11만 6,131명(이용률* 66.4%)으로 2016년도(3만 7,301명, 22.0%)보다 2배 이상(7만 8,830명, 211.3%) 증가했다.
    * 유연근무 이용률(이용자 수) : (’15년)18.9%(27,257명) → (’16년)22.0%(37,301명) → (’17년)66.4%(116,131명)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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