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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평가기준 지역특성에 맞춰 다양화된다

2018.03.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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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평가기준 지역특성에 맞춰 다양화된다.
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평균 88.5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숙인생활시설(113개소), 장애인복지관(20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정신재활시설(285개소) 대상 ‘14~’16년(3개년도)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 시설환경·제공 서비스·이용자권리·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 공개(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평가 결과 대상시설 총점 평균은 88.5점으로, 이전 평가(‘14년, 89.7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총점 평균이 하락한 것은 신규 평가를 받은 시설*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처음 평가를 받는 시설은 기존 운영방식이 평가지표와 맞지 않은 상태이나, 평가가 거듭될수록 요구되는 기준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분야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 이용 방식 별로 보면,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의 평가 점수가 생활시설(노숙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그간의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의 평가방향은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특성 반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더불어, 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이용시설의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가 영역 중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등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숙인 시설을 제외한 3개 시설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노숙인시설도 최초 평가받은 시설을 제외하면 점수 향상(88.0점 → 91.2점)
관련사례
경기도 소재 OOO장애인복지관에서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원목록(전시회개최, 시집내기, 여행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교통약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출판단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인적자원 관리 영역에서는 시설운영 책임자(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로 보면 A, B등급 시설은 84.7%(559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 %)
평가 등급별 - 전체,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C등급 70~80점, D등급 60~70점, F등급 60점 미만, 등급보류로 구성
전체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C등급
70∼80점
D등급
60∼70점
F등급
60점 미만 
등급보류
660(100) 415(62.9) 144(21.8) 43(6.5) 27(4.1) 26(3.9) 5(0.8)
* 등급보류 : 최종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후속조치(예 : 운영자 변경)로 인해 평가결과 공표가 어려운 경우
하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D, F등급 시설은 8.0%(53개소)이며, 이들 시설은 올해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이전 평가(‘14)에서 D, F등급으로 평가되어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 중 85.7%(14개의 시설 중 12개)가 이번 평가(‘17)에 평가등급이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사례
충북 소재 OOO정신재활시설은 14년 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으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이후 시설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실시와 결정사항 반영, 예·결산서 공개 등을 통해 기관운영이 개선되면서 17년에 A등급으로 평가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에 공지
<붙임>
  1.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14-17년 평가결과 비교
  3. 복지관 등 이용시설 평가제도 개선 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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