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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2018.04.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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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금융 등 주요정책 후속조치, 저축은행법 개정(18.8.22. 시행)관련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기업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및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도입
 
-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지점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규제 합리화
 
- 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함할 사항 규정 등
 
1
 
주요 내용
 
가. 정책 및 법개정 후속 조치
 
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規程 별표7)
 
☞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 허용
 
ㅇ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 합리화
 
-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 확대
 
* ① 차입금>연매출액 → (차입금>연매출액) + (최근 2년연속 금융비용>영업이익)②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 → 동 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 유지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17.11),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진입)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요건* 적용 → 진입요건 우회 방지(令별표1·2)
 
*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예. 대부자산 감축 등)
 
(영업)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신용공여 총액의 15%이내 등) 행정지도를 법규화 (規程§22의3)
 
⑶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저축은행 영업 규제 합리화
 
☞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과제, ’17.9월 7차 옴부즈만회의 건의 과제 등 반영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설치시 증자요건완화 (令6의3)
 
* 지점별로 지점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40억원)의 100%(출장소 5%, 여신전문출장소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 → (지점) 50%완화, (출장소) 폐지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사업장 등) 담보대출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規程§22의2)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ㅇ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승인 절차 간소화
 
* 부대업무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 제외(規程§19)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 (令§11의4, 規程§35의4)
 
저축은행법 개정(’18.2월 → ’18.8월 시행) 에 따른 위임사항
 
대출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시 포함
 
* 예)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등
나. 현장건의 반영 및 법규상 미비·오류 사항 등 보완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令§8의3·별표6)
 
☞ ’17.12월 8차 옴부즈만회의 건의 과제
 
저축은행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 가능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예)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없이 조회가능 → 고객 편의제고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
 
(심사요건) 일부 추상적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지배구조법 등)를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정비 (規程§14)
 
현행
개선안

추상적
요건 구체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
그 소속기업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 200% 이하
출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출자금이 i)유상증자, ii)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iii)내부유보, iv)그밖에 이에 준하는 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일 것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無

요건
통일
금융거래질서 요건(인가·주식취득시)
 
i)(최대주주가 금융기관)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 최근 3년간 시정명령·업무정지 이상 조치 받은 사실無
 
ii)(대주주가 금융기관 임직원)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 받은 사실無
기존 요건 이외에 다음 사항 추가
 
iii)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의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iv)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無

 
(심사대상) PEF-SPC 대주주는 심사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令별표1·2·3, §7의4)
 
* (현행) PEF의 GP → (개선) SPC의 30%이상 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자 추가
 
(기타) 정형화된 주식취득 심사*를 금감원장에 위임하고, 진입요건에 비추어 불합리한 일부 유지요건을 정비(令§26, 規程§21의2)
 
* 상속·증여 등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을 5%이하 취득
 
<금융거래질서 관련 유지요건 정비(안)>
현행
개선안
대주주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無
최대주주최근 1년간 2회이상 기관경고 이상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이상 시정명령·업무정지 이상의 조치無
 
⑶ 기타 법규상 미비오류 사항 보완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 마련(規程§44의2)
 
* 인가시 최소자본금 기준(40~120억원) 및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 7% 또는 8%이상, 대손충당금 비율 100%이상 등) 준용
 
[참고 : 외국환업무 등록제도]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에 등록 필요
 
- 등록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 등에서 업권별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을 규정 중 (업권별 최저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준용)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의 기준시점(분기) 마련 (規程§24)
 
* 수입부금·적금 총액 x 10%이상 + (수입예금 총액 - 자기자본) x 5%이상
 
현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저축은행 해산·폐업 등 인가심사기준*(規程)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令§6의4)
 
*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 준수 등 (規程§16)
 
現과징금부과기준 신설(’14.2) 이전의 과징금 부과기준(내부기준) 국민이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고시형태로 마련 (規程별표9)
 
ㅇ 법조항 인용 등 오류 조문 정비 (令§14의2, 規程§15의3·§30)
 
2
 
향후 추진 일정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4.5~5.15일) 등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완료 추진
 
* (시행) 법개정 위임사항은 ’18.8.22일(개정법 시행일), 여타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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