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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

2018.04.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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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월),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4월 9일(월)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15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04년 ‘노력의무’로 도입되어, ’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1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한편, ’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가 ’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었다.

 ’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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