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2018.04.1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승소
 
□ 세계무역기구(WTO)는 4.12.(목) 16:00(제네바시간), 일본 정부가 한국의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15.8.19)**를 WTO에 제소(’16.3.15)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함.
 
*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
 
** 일본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함
 
*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①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금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임
 
- 덤핑으로 인하여 ①수입량 증가, ②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③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함
 
금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4.12)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은 3개월 이나, 상소기구 업무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가능
□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8 통일백서」 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