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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 면허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요구 가능

2018.04.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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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 면허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 요구 가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7) -
-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관련 위임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10.24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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