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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로 해결

실버택배 시행되기 전까지는 입주자가 단지내 배송방안을 내부 논의 결정

17일 입주민·택배·건설업계 간담회…향후 택배 Bay, 택배보관소 등 관련 제도·일괄 개선

2018.04.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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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추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대립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하여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 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실버택배란 >>
-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택배회사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계약)

-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여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 취업한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17년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

또한, 오늘 연이어 개최된 2차 제도개선 회의에서는 그동안 택배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어 도시계획 및 아파트 건설·운영 관리 관련 법령에서도 꼼꼼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다른 아파트단지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논의결과 정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를 설치 기준마련(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정비, 국토교통부)

단지의 배치상황, 녹지 공간 및 완충녹지 충족기준 등 종합검토

②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지구단위계획지침 및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관리요령 보완)

③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더 면밀히 검토(주차장법령 및 주택법령 관련기준 보완, 국토교통부)
*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상향조정 시 지하주차장 하중·회전반경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어 건설비용·분양가 상승 발생

④ 택배사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할 필요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정부/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 필요

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 및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화물자동차 충당기준 보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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