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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관련

2018.04.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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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10년 3월부터 ’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하여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

< 보도내용(4.17, 경향·연합·KBS 등) >
‘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올라
-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10∼’16)은 불법행위에 해당
- 국토부는 조현민 재직기간 동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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