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출범

산업구조 개편·다단계 하도급 개선·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 추진

2018.04.2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으며, ①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②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곧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복남 공동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촉장도 수여하여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독려한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5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키우는 과학자의 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