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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기능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

2018.04.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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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림분야 최초로 탄소흡수원 기능 확대를 위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농어촌공사)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 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5,700톤CO2(연간 19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CO2(연간 12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CO2(연간 6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 30년간 온실가스를 5,700톤 감축할 경우 예상 수익은 1.3억원(한국거래소 ‘18. 4월 기준 배출권 1톤CO2 당 약 22천원에 거래)
앞으로 농식품부는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등록가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사업
내용
적용조건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산림이 아닌 지역에 식재파종 등을 통해 산림을 조성
(신규조림)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
(재조림) 산림이었으나, ‘89년 이전에 용도전환되어 산림이 아닌 토지
식생복구 사업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식생 조성
최소면적 0.05ha(500㎡) 이상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사업
목제품 이용 사업
원목이나 가공된 목제품에 탄소를 저장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원목 또는 가공된 목제품 이용
*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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