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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

2018.04.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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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PCC) 직원(4)들을 초청하여 423일부터 54일까지 2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 추진 배경 >
 
공정위는 2008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 연수 과정을 실시해왔다.
 
실무 연수 과정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커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도국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 · 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 · 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30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실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 대상 국가 선정 · 연수 내용 >
 
2015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16년 경쟁위원회를 출범시킨 필리핀을 2018년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했다.
 
필리핀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서, 리니언시 설계, 시장 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조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 기법, 경쟁주창 노하우 등 기술 지원 수요도 높아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공정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정 · 투명한 사건 처리 절차, 시장 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현장 조사 기법, 효과적인 리니언시 설계, 경쟁주창 노하우 등 공정위의 지난 37년간 경험과 시행 착오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은 공정위의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실무 연수(인턴십)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가 필리핀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중점 지원국인 필리핀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 및 경제 분석 기법에 대해 연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개도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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