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 내딛다!
-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자안전법 제7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기반으로 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지표 수립을 통한 단계적 성과 도출, △환자안전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번의 비극적인 환자안전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환자안전법이 제정(‘16.7. 시행)되었으며,
* 동일한 투약 오류(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 주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10.5. 故정종현 군, ’12.10. 故강미옥 씨) 발생으로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발의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국가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가 시작되고,
* 환자안전서비스포탈(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 ’16.7.~’18.2.간 자율보고건수는 5,562건(‘17년 1년간 3,864건으로 도입 첫 해임에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하여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등 비로소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 ①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사용 후 감염발생 31건 (’17.11.), ② 수술 후 체내 이물질 잔류 9건(’17.12.), ③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사망(’17.12.), ④ Ketamin 투약오류 5건(’17.12.), ⑤ 환자의 자살·자해 43건(’18.1.), ⑥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2,117건(’18.3.)
<주요 해외 국가의 환자안전시스템 비교>
주요 해외 국가의 환자안전시스템 비교 - 국가, 조직, 보고 건수(자율+의무), 의무보고(도입년도, 유형, 제재), 주의 경보로 구성
| 국가 |
조직 |
보고 건수
(자율+의무) |
의무보고 |
주의 경보 |
| 도입년도 |
유형 |
제재 |
| 미국 |
AHRQ-PSO |
1만 3860건
(’16) |
1970년대 |
24~29 |
과태료
(100~1000$/일) |
수시 |
| 영국 |
NHS Improvement |
195만 2304건
(’17) |
2010 |
16 |
비용미지급 또는 환수 |
수시 |
| 일본 |
후생성 - JCQHC
- 의료안전지원센터 |
3,654건(’15)
* 3,374건 의무보고 |
2004 |
8 |
- |
월1회 |
따라서, 이번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선 환자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4대 추진과제는 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②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③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④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이다.
추진과제별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활용
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환류(피드백)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구축(’17.12.)하여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며, ‘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18),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19).
② (환자안전 환류체계 구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여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그 외의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환류하여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방지 대책, 환자안전개선 우수사례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통계정보(월1회), 통계연보(연1회), 주제별 보고서(연2회), 뉴스레터(연4회), 해외정보(상시) 등
③ (자율보고 활성화) 자율보고는 환자안전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18)하고,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양식 및 보고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18).
환자안전활동의 주요 축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제도 안내 및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자율보고율을 제고한다(’18~).
* (보고자별 자율보고) 환자안전전담인력 87.4%, 보건의료인 12.2%, 환자·보호자 0.3%
④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최근 잇따른 환자안전사고발생으로 자율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려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일명 “적신호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하여 추진하고(‘18),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20)*을 추진한다.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남인순의원, ’18.2.27.)되어 의무보고 도입 시기는 환자안전법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18)하고,
* (영국) 스태포드병원 사례분석위원회(일명 프란시스 보고서; ’10.7.~‘12.2., 1년 6개월 운영)
중소병원 등에 대하여 사고 원인분석 등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19~).
(2)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① (국가환자안전본부-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 중앙과 지역/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現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18),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 국가환자안전본부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 개발(’18~‘19) 및 시범사업(’20)을 통해 확산하는 방안 검토
② (국가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고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한다(’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대한약사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고,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
③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 → 150병상 → 100병상 → 50병상 →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검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19~)하고, 전담인력 업무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를 추진(‘18)한다.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내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한다(’18).
(3)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①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한국 실정에 맞는 방법론 개발 및 시범조사(‘18~’19) 후 본 조사 실시(’20~)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역량 및 활동, 환자안전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실시한다(’21~).
②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한다(`18~).
또한, 환자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점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다(`18~).
③ (환자안전 R&D) 환자안전사고 예방 모델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첨단 인터넷 기술(I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사업을 확대·추진한다.
* (’18~’20) 환자안전 R&D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50억 규모) → (’21~’25)환자안전 R&D 특화 예산 확보 및 투자 확대 추진
④ (환자안전수가 확대 등)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18~`19).
*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 ’17.10) → 약물안전개선, 간호안전활동(’18.상) →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18.하) 順으로 건강보험 수가 확대 추진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수가반영 및 환자안전활동 성과에 따라 수가 차등 및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①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의 핵심 영역중 하나인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주간*’을 지정·선포하고,
* 故정종현군 사망일(5.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 예정(’18.5.28.~6.3.)
소비자·환자 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전개, 환자안전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 공모사업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19~).
환자안전과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정보 통합 제공 방안을 마련(’18)하고 구축(’19)을 추진한다.
② (보건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보건의료인 간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진과 환자·보호자간의 소통을 위한 “함께 공감하기(가칭)” 캠페인과 부분사과법 도입을 추진한다(`18).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부분사과법 발의(김상훈 의원, ‘18.3.20.)
보건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학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18)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참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보고현황
<별첨>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