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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

2018.05.0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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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군에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당시의 병장공석 부족 등 제도적 사유로 인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분들의 명예회복(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시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ㅇ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발생시 이루어지다보니 진급대상자 대비 병장 공석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30개월 이상 의무복무 : 육군·해병대(’93년 이전), 해·공군(’03년 이전)
* 병무청 추산 : 약 71만여명(육군 약 69.2만여명, 해군 약 1.5만여명 , 공군 약 0.3만여명)
ㅇ 국방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현행법상 현역군인의 진급(군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었다.


□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군에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에 대하여 ‘병장’ 특별진급을 위하여 각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를 설치

ㅇ ‘병장’ 특별진급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 제한사유(징계, 처벌자 등) 명시

ㅇ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병 만기전역한 인원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인원(유족 포함)은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국방부 및 각군 민원(전자민원 포함) 등을 통해 신청
* 특별진급을 희망자로 한정 이유 :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시 징계 등 진급제한 사유자가 드러나게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및 특별진급 불희망자 등 고려

ㅇ 접수된 인원에 대하여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급여부 결정 및 병무청의 병적기록 수정 등 절차 명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5월 중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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