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2차 지재위 개최, 2018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 확정

2018.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22차 지재위 개최, 2018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 확정
-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정전략 지원을 위한 6대 중점방향 선정 (2018년 시행계획) -
- 대구광역시, 지식재산분야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2017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
-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식재산 이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차세대 특위 운영결과) -
〔 회의 개요 〕
정부는 5월 10일(목)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ㅇ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등6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 정부 13명(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소벤처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민간 18명
※ (1호, 심의)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호, 심의)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3호, 심의)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4호, 심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5호, 보고) 2018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6호, 보고)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결과(안)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중소벤처기업부 정부위원 추가, ‘18.4)에 따른 운영세칙 개정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설명 〕
< 1호 안건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15개 중앙행정기관17개 시·도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마련하였다.
ㅇ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첫 수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주요 국정전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 6대 중점방향선정하고, 중점 방향에 따른 사업정책신규 또는 확대추진한 점이 특징이다(붙임 1).
< 6대 중점방향별 신규 및 확대 추진되는 주요 사업·정책 >
6대 중점방향
신규·확대된 주요 내용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 의정서 대응 석박사급 인력 신규 추진 등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및 IP 시장 활성화
※ IP 거래 중개 : ‘17년 바이오 등 8개 분야 ⇒ ’18년 10개(AR, VR 추가)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 연구개발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IP-R&D)를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 개정
* 빅데이터 수집처리시 저작권 책임 면책 등 신기술 쟁점 반영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과 대학 실험실 창업 지원 신규 추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손해액의 최대 10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향(최대 10억원)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신규 운영 등 창작자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콘텐츠 가치평가 분야 확대*가치평가 2호 펀드(100억원)를 추가 조성
* (‘17년) 4개(영화, 게임, 방송, 애니) ⇒ (’18년) 5개(+공연)
글로벌 IP 역량 강화
- 해외 세관과 공조하여 위조상품 반입 예방 등 국경조치강화 및 자생식물 발굴생물 유전자원 공개 확대*
* 국가생물종(600종 추가), 생물자원 정보 개방 확대(181만건 → 189만건)
IP 존중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 고교 선택교과“지식재산 일반”신규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양을 높이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투자하는총 예산은 6,191억원이며(전년 대비 8.3% 증가), 6대 중점방향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와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에 약 65.5%4,0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17개 시도(‘18년 예산): 총 7,384억원(전년 대비 3.2% 증가, 국비 및 민간 포함)
< 2호 안건 :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19년도 지식재산관련 사업을 대상으로「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국정전략 지원보다 강화하기 위해 ‘18년도 시행계획의 6대 중점방향적용하여 마련하였다.
< 3호 안건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시행계획 과제 전체(총 132개 과제)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일부 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16년도, 총 131개 과제 중 38개 대상)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17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붙임2).
 
< 중앙행정기관 >
(성과) R&D 전() 주기 IP 전략 수립 등 R&D사업의 지식재산(IP) 관리체계 개선, IP 금융기반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IP 보호 기반 마련
(개선방향) 4차 산업혁명 대비 IP 제도 정비, 아이디어기술 탈취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한 IP 환경 조성 등으로 IP 경쟁력 강화 필요
 
중앙행정기관최우수 과제는, ①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특허청), ② 직무발명 범위 확대 및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특허청), ③ 글로벌 강소기업 R&D 전 주기 IP전략 수립(중기부), ④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체험존 조성(문체부), ⑤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 지원강화(농림부)의 5개 과제선정되었다.
 
< 광역지자체 >
(성과) 지역 기반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 지역 특성화 IP 전략 구축, IP 전담 부서 확대 등 지원 체계의 전문성 제고
(개선방향) 지역 특성화 IP 전략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 정책의 질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필요
 
최우수 광역지자체‘지식재산 기반조성으로 IP 선진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대구광역시*가 선정되었다(우수: 서울, 울산, 충청북도).
*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110개/지자체 평균 46건)하여 ‘기술수요 발굴→ 이전 → 개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또한 점검·평가 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출된 총괄적인 개선방향은 ‘18년도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및 추진과제에 반영하고,
최우수·우수과제와 관련된 분야는 ’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투자 확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3개 안건(점검평가, 시행계획, 재원배분방향)간 유기적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5호 안건 : 2018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2018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에서 발굴한 ‘18년도 정책화 과제 10개를 담았다.
ㅇ 매년 전문위 민간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붙임3).
※ (예)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대응을 위해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
* () 이중 심의절차(저작권보호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인해 1개월 이상 소요
< 6호 안건 :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안)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세대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17.2~’18.2)하여 10개 이슈 발굴하고 대응방향 제안하였다.
ㅇ 제안내용 중 부처가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이행계획 마련하였고, 심화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재위 산하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차세대 특위 운영결과(안) 중 주요 내용 (붙임4) >
이슈 및 제안내용
관계 부처 이행계획 등
< 증강(AR)가상현실(VR) 분야 권리 창출 촉진 >
많은 원천기술의 해외 선점으로 파급효과가 큰 틈새기술의 적극 발굴 및 신속 선점 필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국제표준화 추진(과기정통부)
AR/VR 분야 특허 우선 심사제도 적용 검토(특허청)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바이오의 과제 >
정밀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의 특허 구성요건으로 약물 투여방법 인정여부 모니터링 및 국내 제약회사 IP확보 전략 지원 필요
정밀의료 관련 특허심사 기준 개정을 위한 심사관 TF 운영(특허청)
< 4차 산업혁명분야 신기술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
신산업 분야 표준 확보 경쟁 격화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R&D 기획시부터 표준화 연계과제 적극 발굴(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표준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특허청)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및 활용 >
여러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저작과 발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슈 검토 필요
AI 창작물 저작권 귀속 및 책임문제 등에 대해 창출 전문위 등에서 지속 검토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경쟁력 강화는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여러 부처가 다 함께 유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곱번째 「4차공감」개최, O2O서비스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