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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2018.05.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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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아동수당 관련 Q & A
<별첨>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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